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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전 짧게나마 가족끼리 휴가를 다녀오고자 국내선을 이용하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최대한 일을 다 마무리하고 떠난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모를 변수에 대비하고자 노트북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요. 평소 비행기를 이용할 때 핸드폰 사용은 금지되어 있기에 노트북은 반입이 가능한지, 또 혹시나 사용까지도 허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또 보통은 국내여행인 경우 짐이 그리 많지 않아 보통은 수하물을 위탁하는 것보다는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경우 국내서 노특북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용하는 항공사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국내선 노트북 기내반입 가능한가요?
1. 국내선 노트북 기내반입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항공사에서는 고가의 개인제품인 노트북을 포함한 카메라라든지 캠코더, 귀중품같은 물건들은 위탁 수하물이 아닌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시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가의 물품이나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 수하물에 실으셔서 위탁하셨을 경우, 분실했을 시에 항공사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휴대하셔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노트북 기종은 상관없나요?
- 기내에서는 안전을 위해 물건들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 노트북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 승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제지를 받을 일이 없지만, 위협적인 물건일 경우 제지가 가해질 수도 있는데요.
노트북의 경우에는 위협적인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기종에는 상관없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단, 크기나 무게에서는 제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기내에서 비행 중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가요?
-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륙이나 착륙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비행 중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가능 했지만, 최근에는 무선 인터넷이 사용 가능한 비행 노선도 많다고 합니다. 일정 높이 이상이 되면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비행 구간별로 요금이 상이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유료인지 무료인지 미리 요금을 알아보신 뒤에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선 노트북 기내반입 여부와 더불어 사용기까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선 이용하시기 전에 고민하시는 분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